DAC8 가상자산 보고
DAC8은 가상자산을 EU의 세무 정보 교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킵니다. 2026년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및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하며 — 첫 보고서는 2027년에 제출 기한이 도래합니다. 이 페이지에서는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, 그 일정, 그리고 CryptaCount가 보고서를 생성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.
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귀사의 구체적인 의무는 지침과 자격을 갖춘 자문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.
DAC8이란
DAC8(이사회 지침 (EU) 2023/2226)은 행정 협력에 관한 EU 지침을 가상자산까지 확장합니다. 이 지침은 보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(Reporting Crypto-Asset Service Providers, RCASP) — 거래소, 브로커, 특정 지갑 제공자 및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기타 플랫폼 — 가 사용자에 대한 실사(due diligence)를 수행하고 그들의 신원, 세무상 거주지, 거래를 각국 과세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. 이는 OECD의 CARF에 대한 EU의 이행이므로 양자는 의도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CARF →
일정
- 국내법 전환: EU 회원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DAC8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.
- 데이터 수집: 보고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— 첫 보고 연도입니다.
- 첫 보고서: 2026 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는 2027년에 제출 기한이 도래합니다(회원국에 따라 대체로 2027년 1월에서 9월 사이).
적용 대상
RCASP는 폭넓게 정의됩니다. 또한 이 규칙은 역외 적용됩니다 — EU 거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EU 외 소재 플랫폼도 적용 범위에 들 수 있으며, 지정된 회원국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. 타인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, 펀드,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DAC8이 귀사에 적용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.
요구 사항
검증된 사용자 정보(세무 식별 정보 및 거주지 포함)를 수집하고, 신규 및 기존 사용자에게 실사 절차를 적용하며, 매년 규정된 형식과 기한에 맞춰 거래 단위 데이터를 보고하는 것입니다.
CryptaCount가 DAC8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
- 보고가 의존하는 거래 단위 기록과 사용자 데이터를 유지합니다
- 제출에 필요한 형식으로 DAC8 운영자 보고서를 생성합니다
- 보고되는 모든 수치 뒤에 완전하고 감사 가능한 추적을 유지합니다
- CARF와 정합성을 갖춰 중첩되는 의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
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지침과 자격을 갖춘 자문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.
FAQ
보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— 거래소, 브로커, 특정 지갑 제공자 및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기타 플랫폼이며, EU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EU 외 플랫폼도 포함됩니다.
데이터 수집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, 첫 보고서(2026년분)는 2027년에 제출 기한이 도래합니다.
DAC8은 OECD CARF에 대한 EU의 이행으로, 의도적으로 정합성을 갖춰 제공자가 하나의 통합 프로세스로 양쪽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.
적용될 수 있습니다 — 규칙은 역외 적용되며, 제공자가 어디에 설립되었는지가 아니라 사용자가 세무상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예. 기초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한 형식으로 DAC8 운영자 보고서를 생성하며, 완전한 감사 추적을 제공합니다.